[요약]
- 이번 규칙 제안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EPA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권한 및 높은 통제권을 얻게 된 데에서 기인
- 규칙 시행 시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등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
-
미국 환경보호청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광범위한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공개 의견수렴 과정에 돌입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의 사용금지를 요하는 규칙 제안
-
- TCE는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오랜 기간 산업계 전반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옴
- 주로 금속용 세정, 산업용 기름 제거 등을 위한 물질로 제조 및 활용되었으며, 차량용 페인트 및 코팅제, 냉매 등에서도 해당 화합물질이 발견
- TCE는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오랜 기간 산업계 전반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옴
-
- TCE의 광범위한 활용성에도 불구, 해당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의심
- TCE는 간암, 신장암과 같은 암 유발 이외에도, 파킨슨병 위험, 신경계 교란, 생식 능력 저하, 면역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의 발달, 특히 태아의 심장 결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독성물질병등록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TCE가 생산 및 활용되는 장소에서 해당 물질이 공기, 물, 토양 등으로 방출될 위험이 크며, 실제 매년 미국 식수 공급원의 4.5%~18%가 TCE에 오염되고 있다고 밝힘
- TCE의 광범위한 활용성에도 불구, 해당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의심
-
- EPA의 이번 제안은 약 5만 3,000명의 근로자가 TCE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해당 규칙이 식수 시스템에 있는 TCE의 수준을 낮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
- EPA는 해당 규칙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바 있음
-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는 기존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EPA에 독성물질과 관련한 더 많은 통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노력 끝에 ‘16년, 독성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개정하는 ’Lautenberg 21세기 화학안전법(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
- 개정법률에 따라 EPA는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위험 기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법률 집행을 위한 예산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됨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는 기존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EPA에 독성물질과 관련한 더 많은 통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해당 행정부가 EPA의 위험성 평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이 따르면서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발생
- 뉴스매체 Revey는 당시 백악관이 EPA로 하여금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 태아의 심장에 미치는 결함과 같은 일부 요소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함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해당 행정부가 EPA의 위험성 평가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이 따르면서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발생
- 이번에 제안된 규칙이 실행될 경우 TCE의 제조, 수입, 가공 및 유통이 금지되며 TCE 대부분의 산업적 용도 또한 1년 안에 폐지될 전망
-
- 해당 규칙은 1년 후에 발효될 예정으로 해당 시점 이후로는 제조, 상업용 및 소비자 제품 가공에서 있어 TCE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군사적 용도와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는 일정 기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TCE가 단계적으로 사용 중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예외적 TCE 사용 시에는 엄격한 근로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해당 규칙은 1년 후에 발효될 예정으로 해당 시점 이후로는 제조, 상업용 및 소비자 제품 가공에서 있어 TCE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
-
- EPA는 이번 제안에 대해 45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되며,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웹 세미나 또한 개최할 예정
[시사점]
- EPA의 규칙 제안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에서 EPA에 부여하였던 EPA의 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통제 및 위험 기반 평가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시금 회복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EPA의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유해성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TCE 사용금지 이후 여타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추가적 사용금지 또한 추진할 것으로 전망
[출처]
- The Hill. EPA proposes ban on carcinogenic cleaning chemical TCE, 2023.10.23.
- CNN health. EPA proposes to ban all uses of cancer-causing contaminant TCE,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