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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
- 개정에 따라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된 한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등 3건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