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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일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를 초과해야 한다는 용량 요건이 폐지됐으며, 이는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