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환경부는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논의
-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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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
-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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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
-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
-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
-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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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
-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
- 회원국들이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제5차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
-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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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전주기에 걸친 의무 조항 신설을 지지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협약 당사국이 이행 가능한 의무 부과 추진
- ▲제조·생산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포장재 규제 ▲재활용 확대 ▲해양플라스틱 관리 등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 신설은 지지
-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및 PVC 등 특정물질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
- (기본원칙) 전주기에 걸친 의무 조항 신설을 지지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협약 당사국이 이행 가능한 의무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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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방향)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양자, 다자 협력 강화(~‘24)
- 국가별 주요 발언 및 서면의견서를 지속 검토하며 주요국 협상 방향 분석
- (협상방향)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양자, 다자 협력 강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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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지원)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개도국 대상 순환경제 기술이전, 정책 컨설팅으로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해외 수출시장 확보(‘24~)
-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외에도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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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협력 및 협약대응) 부처별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대응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전략 수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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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소통) 분기별로 산업계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도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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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강화) 협약 의무사항과 연계한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 (생산) 재생원료 사용목표·대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에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제도 마련
- (설계) 제품 및 포장재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보완
- (소비) 위해성 관리기술, 대체물질 개발 지원, 다회용기 보급 확대, 과대포장 개선 등으로 사용 저감
- (폐기) 공공열분해시설 확충(10개소, ~‘26),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공공선별장 현대화율: ‘21년 10% → ’26년 63%), 어구보증금제 시행(‘24~)으로 폐어구 회수 및 재활용률 제고
- (관리 강화) 협약 의무사항과 연계한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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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지원)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R&D 지원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협약 이행 역량 강화
- 민·관 합동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23년 3,180억 원 이상 조성)‘ 활용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촉진
-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및 폐플라스틱 산업 원료화 R&D 추진
-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24, 부산, 463억 원)’으로 기술개발, 실증화 지원, 교육·홍보 인프라 구축
- (산업계 지원)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R&D 지원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협약 이행 역량 강화
[시사점]
-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
[출처]
- 문화뉴스, 석유화학산업 세계 4위 韓…유엔 플라스틱 규제 대응방안 논의, 2023.10.19.
- 환경부, 민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2023.10.19.
- 환경부,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