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 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해 순환자원이 되면, 단순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자 신청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
-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 자원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