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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환경과학원은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농도 2.5% 이상’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도록 행정예고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차염농도 2.5% 이상’을 소독제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K-water나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비해야 함
  • 또한 도입한 12% 차염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받는 등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유발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에 대비하여 1종 현장제조 차염발생장치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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