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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많은 식품들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첨가물 및 염료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들에 대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발표

  • 사용금지 조치가 된 화학물질은 붉은 염료 3호(Red Dye No.3),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브롬화칼륨(Potassium Bromate) 4종이며, 해당 물질들은 2027년 1월1일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음식물 가공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
  •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이 화학물질들은 과잉행동, 신경계 손상, 증가된 암의 위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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