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과 관련된 신청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 현재 모든 전기차는 배터리와 차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출한 신청 서류에서는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고,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 이런 형태의 판매가 허용되면 차량 소유자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며,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교환 중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손해 배상 방안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피력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