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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

  •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 검증 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
  • 이에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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