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
-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된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할 방침
-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