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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신규 규제를 대상으로 지방 정부들과 발전사들이 소송을 제기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금지 규정은 2032년까지 미국 국내 모든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지정된 시점 이후 발전을 계속 하려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거의 전량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
  • 이에 발전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 전 비슷한 규제가 주 정부 반발로 위법 판결을 받고 취소된 전적과 달리, 이번 규제는 발전사들에 ‘탄소포집(CCS)’이라는 우회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기술의 실용성 판단 여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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