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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인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을 재발의
- 2023년 초안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5%의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한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캐시디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후, 국가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법”이라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책”이라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