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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은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

  •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기업을 의미하는 ‘금지된 외국 단체’에 의해 추출·가공·재활용·제조·조립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
  • 한편 배터리에서 ‘중국’과의 관련성을 일절 배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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