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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상업적 목적으로 과불화화학물(PFAS)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자세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최종 규칙을 발표

  • 2011년 1월 1일 이후 PFAS 성분을 포함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용, 산업용, 혹은 판매용 제품이나 기타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한 사람과 PFAS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사람은 모두 보고 대상(PFAS를 가공, 유통, 사용, 폐기만 한 자는 제외)
  • EPA는 이 규칙을 통해 이전에 제조된 PFAS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미국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PFAS의 공급원과 수량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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