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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에서 배터리 업체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

  •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도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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