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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예스티가 신청한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 등 총 9건을 실증특례로 승인
-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의 배관 및 피팅은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제작되는데, 이는 수산화칼륨과 같은 염기성 수용액에 대한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절연성도 우수해 안전성이 강화됐으며, 또한 금속 재질에 비해 가공·조립이 편리하고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
-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전해 설비의 배관과 피팅은 금속 재질만 허용됐지만, 이번에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이 최초로 허용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