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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는데,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로,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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