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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 충전기는 3등급,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 충전기는 2등급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
  • 또한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 변경 시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따라 충전기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 대신 ‘신고’만 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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