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 논의
-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설명
- 산업부는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 논의
-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에 대하여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담은 지침(Directive)으로 ’24년 4월 EU 상주대표회의 최종 승인을 마치고 7월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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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인권 및 환경보호, 기업의 책임 강화,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법적 책임 및 구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전환 등을 위해 입법을 추진
- 기업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종결하도록 함을 목표로 하며, 인권 기준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줄이는 데 집중
- 이를 위해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을 실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또한 의무 부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를 마련
- 이번 규제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하기 위한 EU의 의지를 반영
-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인권 및 환경보호, 기업의 책임 강화,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법적 책임 및 구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전환 등을 위해 입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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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에서 ’23년 12월 14일 타결되었으나 EU 상주대표회의 승인을 앞두고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실사 지침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승인
- 최종안은 기존규제안에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를 정하고 있음
- 적용 대상
- ① 직원 수 1,000명 이상, 순 매출액(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EU 기업 및 그 모기업
* ’24년 7월 기준 한화 약 6,775억 원 규모 - ②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기업 및 그 모기업
- ① 직원 수 1,000명 이상, 순 매출액(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EU 기업 및 그 모기업
- 적용 시기 : 기업의 규모와 매출, 소재지에 따라 지침 적용 시기(시행 후 3년, 4년, 5년)를 단계적으로 적용
-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에서 ’23년 12월 14일 타결되었으나 EU 상주대표회의 승인을 앞두고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실사 지침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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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한 실사 의무는 ① 실사의 내재화, ③ 부정적 영향 식별 평가, ④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최소화, ⑤ 불만 접수 절차 구축, ⑥ 공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사 의무 자체는 3자 합의안(’23.12.14)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음
-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중 ‘직원 수 5,000명 초과,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의 EU 기업 및 그 모기업’ 또는 ‘EU 역내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 및 그 모기업’은 ‘28년부터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고시를 진행하여야 하고 나머지 적용 대상 기업은 ’29년부터 공시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Directive 2022/2646) - 실사 대상 공급망 범위는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포함하고 있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속하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계약 당사자 및 간접 공급자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중소협력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
- 실사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한도는 직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5%를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입법 여부를 회원국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중 ‘직원 수 5,000명 초과,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의 EU 기업 및 그 모기업’ 또는 ‘EU 역내 연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 및 그 모기업’은 ‘28년부터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고시를 진행하여야 하고 나머지 적용 대상 기업은 ’29년부터 공시
- 주요한 실사 의무는 ① 실사의 내재화, ③ 부정적 영향 식별 평가, ④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최소화, ⑤ 불만 접수 절차 구축, ⑥ 공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사 의무 자체는 3자 합의안(’23.12.14)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음

- 적용 대상이 원청기업의 중소협력사까지 광범위하고 제재 규모가 큰 상황에서 발효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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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 기조 발제를 진행한 김동수 김 & 장 소장은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의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산업부는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2024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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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향후 실사 지침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협력사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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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사한 국내 법규 제정을 추진 중(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권 및 환경 보호법, ’24.9월 국회 제출)
- 동시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ESG 평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공급망 실사 지침과 유사한 국내 법규 제정을 추진 중(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권 및 환경 보호법, ’24.9월 국회 제출)
[시사점]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간접적 파트너사(중소협력사)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EU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맞춘 생산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RE100 달성이 가장 어려운 국가(재생에너지 조달 제한)로 보고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유럽의 높은 실사 규정을 통과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생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 무탄소 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해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출처]
- 뉴스핌,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방안 모색…“업계 소통 통해 적극 지원”, 2024. 7. 8.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4. 7. 8.
- EQS,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bliges Companies to Operate in a Fair and Sustainable Manner, 2024. 7. 5.
- SHIN & KIM,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 승인,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