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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 기업이 신약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연이어 성공하며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을 할 때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

  • 중국은 2015년 우선심사(패스트트랙) 제도, 2017년 조건부허가제도, 2018년 긴급 수입필요 해외의약품 지정, 2020년 혁신치료제 등 일련의 신속 허가제도를 비교적 최근에 도입해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는 중
  • 한국도 신약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체감할 만큼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될 경우 양국 정부 간 상호적인 신약개발 관련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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