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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받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으로 확정
-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한 것으로, 6월 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 말까지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의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급할 방침
- 한편 작년부터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커진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