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최근 유아용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U에서 유통되는 카시트, 턱받이, 세면용품, 침구 및 매트리스와 같은 보편적인 유아용품 내에서 유아용품 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
ECHA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유아용품을 구성하는 합성 고분자 및 섬유에 포함되어 있고, 영유아에게 구강 및 피부접촉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해 REACH 제68조에 따른 제한조치(restriction)를 준비 중이며, 규제 초안은 2024년 초 발표 예정
보고서에 발표된 예상 제한사항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일반 농도제한 및 특정 물질에 대한 특정농도 제한을 통하여 유아용품 내 CMR 구분 1A 및 1B로 분류된 모든 물질의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며,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정의 및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