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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 전력 관련 입찰에서 자국산 배터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

  • 이 제도는 배터리 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될 때 주요 대체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정비를 입찰 요건으로 신설하도록 함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이상 상태에 대비한 대응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외국 제품을 배제하지는 않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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