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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용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회수 및 재사용 의무화를 위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을 개정

  • 이는 희소금속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함이며, 일본에선 지난해에만 이차전지 폐자재와 불량품이 약 3,000톤 발생했지만 재활용이 아닌 가루 형태로 만들어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
  • 한편 일본 정부는 폐자재, 불량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간 이차전지 재사용을 촉진하는 법도 정비할 예정이며, 일례로 EU는 지난해 이 같은 법을 개정해 2027년 50%, 2031년 80%의 리튬 등을 재사용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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