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음극재인 이산화망간(EM)에 대한 부당 저가 판매에 대응해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된 34.3~46.5%의 반덤핑 관세를 2029년 2월 25일까지 연장하여 EM을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의 불공정 판매 행위 견제 이번 조치는 일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 원문기사 Tags:EM경쟁력 강화반덤핑 관세배터리불공정 판매음극재이산화망간일본정책동향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