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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음극재인 이산화망간(EM)에 대한 부당 저가 판매에 대응해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일본은 2008년부터 시행된 34.3~46.5%의 반덤핑 관세를 2029년 2월 25일까지 연장하여 EM을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의 불공정 판매 행위 견제
  • 이번 조치는 일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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