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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MOE)은 수돗물에서 PFOS와 PFOA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 초안을 발표
- 환경성은 음용수 내 PFOS와 PFOA의 농도를 각각 50ng/l, 두 물질의 합산 농도 역시 50ng/l을 안전기준으로 제시했고, 일본의 수도법에 따라 현재 PFAS 검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PFOS와 PFOA의 검사 빈도를3 최소 3개월에 한 번으로 의무화
- 또한, 환경성은 수돗물뿐만 아니라 살균 또는 필터 살균된 미네랄워터에서도 PFOS와 PFOA의 농도를 규제할 계획으로, 병입수 내 PFOS와 PFOA의 합산 농도는 0.00005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