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BAM 제도설명회’를 열고 최근 동향, 전환 기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발표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 다배출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철강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철강 생산량이 많은 국가가 CBAM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
정부는 EU 수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지속 운영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