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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유통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 해당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가 규정되고,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와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할 예정
- 또한 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