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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시행

  •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또한 보조배터리·휴대용 선풍기 등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폐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코발트·철·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을 연간 약 7만 6,000톤 회수해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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