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집중·장기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산업에 대한 R&D 투자 지침의 변화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에 2개 세부 추진과제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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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산업으로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선정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브리핑)’에서 바이오 업종을 정책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 분야로 여러 차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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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
- 이번 브리핑에서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유형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산업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지정
-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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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벤처 활성화 및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해 모태펀드 총 출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표 지원업종으로 ‘바이오’를 언급
- 또한 기존 펀드에 대한 자금회수를 촉진함과 동시에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펀드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해당하는 업종에 ‘바이오’를 제시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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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 지원은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바이오’를 ‘반도체’와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신기술 분야로 지정
-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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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원천기술 투자)
- 미래·원천기술에 투자를 추진할 분야로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과 함께 ‘바이오’가 언급됐으며, 이를 위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 시범과제’를 운영할 예정
- (미래·원천기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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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추진)
- 규제혁신 추진 실적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료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성화를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14. 공포)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며, 첫 시행분야로 보건·의료가 선정되면서 개인은 각 병원에 흩어진 정보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
-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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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15대 프로젝트 중 2개 프로젝트 4개 과제가 ‘바이오’ 관련 분야이며, 이번 브리핑에서 ‘스마트 농어업‘과 ‘에너지 신기술 분야‘ 등 2개 세부 추진과제가 추가
- (신기술 분야) ‘미래의료 핵심기술 프로젝트’ 중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30)‘,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등 2개 과제가 해당
- (신시장 분야) ‘바이오혁신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25)‘,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32)‘ 과제가 포함
- (스마트 농어업) 추진 가속화 분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 추가
- (에너지 신기술) 추진 가속화 분야로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추가
-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15대 프로젝트 중 2개 프로젝트 4개 과제가 ‘바이오’ 관련 분야이며, 이번 브리핑에서 ‘스마트 농어업‘과 ‘에너지 신기술 분야‘ 등 2개 세부 추진과제가 추가
[시사점]
-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집중·장기 투자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언급
- 이는 신약·바이오 개발 R&D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며, 성과 확보를 위한 문어발식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업계 의견과도 일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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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바이오’ 지원방향은, PRESS9, 2023.7.5.
-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