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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규제 심사를 진행 중
-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탈탄소·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용면적 84m² 기준 아파트에 ZEB 5등급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건설비가 약 13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부담을 완화하고, ZEB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ZEB 인증을 받은 경우 용적률은 최대 15%까지 완화 및 주택 취득세 20%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