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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실시조례’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광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이번 조례 초안은 최근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행정 규정으로, △국가 광물자원 안보 확보, △긴급 공급 능력 제고, △국내 탐사·개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 자연자원부는 광물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규정 체계를 정비해 정책 연구·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 최종안이 확정되면 현재 시행 중인 ‘광물자원법 시행세칙’과 ‘광물자원 탐사 구역 등록 관리 방법’ 등 기존 규정은 폐지되고 통합 관리 체계로 개편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