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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이른바 ‘맞불관세’를 법률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관세법 마련
  • 이에 대해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 조짐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아직 미-중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양립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새 관세법에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무역 시장 내 ‘상호주의 원칙’ 채택에 대해 규정
  •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중국 수출입 관세에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음
    • 공개된 법안 내용 중 초안에는 없던 “ 국가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신규 추가되어 안보적 측면에서의 관세 상응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당 법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관리들은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해당 법안은 관세에 외교·정치적인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국판 슈퍼 301조’로 해석됨
      • 중국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켜 최근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임
  • 앞서 미국은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주요 제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공고하였으며,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는 이에 대한 맞불 대응인 것으로 해석됨
    • 그동안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슈퍼 301조*를 앞세워 중국을 견제해 옴
      *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

      • 미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중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차단에 나서며 이른바 ‘경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까지 대폭 인상 지시
      • 최근 미국 노조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이 또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문제와 함께 슈퍼 301조에 근거한 조치라 주장
    •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잉생산 제재를 강화하며 관세전쟁이 확대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금년 11월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적으로 중국에 징벌적 성격의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치를 보임
      •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브릭스(BRICs)*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도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가세
        * 2000년대 전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이르는 용어
  • 중국의 관세법 발표 이후 미국 또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공표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경제학적 관점 또한 제시됨
    • 미-중 중심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분위기

      • 기존의 미-중 통상마찰은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공급망 안정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뒀다면, 현재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독점을 제지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여 갈등이 심화한 상태
    •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잉생산 제재를 강화하며 관세전쟁이 확대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금년 11월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적으로 중국에 징벌적 성격의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치를 보임
      •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브릭스(BRICs)*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도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가세
        * 2000년대 전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이르는 용어
    • 일각에서는 무역전쟁까지의 상황을 과도하게 우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견도 존재
      • 현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제약하거나 미국의 분쟁해결시스템을 무력화하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속력 있는 역할은 역부족
      • 이러한 국가적 시도는 빈번했으며, 글로벌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해석

[시사점]

  • 무역 갈등이 지속될 전망을 보이며,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및 대중국 첨단산업 제품 제재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내수가 좋지 않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 외 해외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한국의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 구도가 발생할 수 있어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겨레, 왕이, “미, 중국경제 미친 듯 탄압”… ‘관세폭탄’ 무역 전면전 예고, 2024.5.15.
  • 블로터, 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압박 강화…WSJ“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방침”, 2024.5.13.
  • 매일경제, 中, 12월부터 무조건 ‘맞불관세’···세계 무역에 ‘핵무기’ 등장, 20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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