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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
- 내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되며,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110개 사에서 185개 사로 대폭 확대
- 해당 사업은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품을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