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이차전지 특허 심사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 기존 22.9개월의 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 예정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아세안 지역에 해당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 발표 특허청은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국가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나설 예정 원문기사 Tags:국가첨단기술방첩정보공유센터우선심사이차전지정책동향지식재산권특허청한국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