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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정부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겠다며 지난 5월 녹색산업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12월 15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발표할 예정

  • 동 법안은 제조, 소재,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추정화한 ‘환경 점수’를 충족시킬 경우, 4만 7,000유로(약 6,7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 그러나 원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보조금 대상에서 사실상 자동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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