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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기준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제도의 미비로 시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현재 화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유독물질 지정 기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
    • 현행법상 연간 100kg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의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표시 등을 신고할 의무가 부여
      • 현재 그 분류·표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부재하며, 그 신고 내용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
  • 현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이 특정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제한물질 또는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허가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 유해화학물질은 그 자체로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과 동일한 취급·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 이러한 규제로 인해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가 제한
      • 그러나 제조·수입·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한물질·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의 기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등의 취급기준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부가 직접 물질 유해성을 분류하고 표시 신고가 적정한지 평가한 뒤 그 내용을 공개하며,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하도록 규정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
      •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를 평가하여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대상 화학물질에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 및 구분을 시행
      •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

[시사점]

  •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 반도체 노동자 피해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빈도를 줄이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기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과, 새로운 화학물질의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해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
  •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큰 충격과 고통을 겪어 왔으며, 이에 제도 미비로 시민이 사각지대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현실에 적용할 예정

[출처]

  • 가스신문. 화학물질 범위 재정비, 관리대상 확대 추진, 2023.9.20.
  • 의안정보시스템. [212457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3.9.20.
  • 의안정보시스템. [212457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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