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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경부와 배터리업계는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상호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직면하게 되는 규제 수준과도 직결
  • 배터리업계는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해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 유지를, 업계는 안정성 측면에서 폐배터리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장

  • 폐배터리 업계는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방침과 관련, 정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
    • 폐배터리 업계는 정부를 향해 순환자원 지정 범위에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뿐만 아니라 ‘재활용’ 유형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
      • 이는 배터리산업협회가 정부에 제출할 ‘배터리 순환경제 관련 제도 개선안’에 담길 내용으로, 배터리 재활용의 주원료에 해당하는 블랙파우더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 골자
    •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폐배터리 재제조 및 재사용만을 순환자원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폐배터리 ‘재활용’은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
  •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주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
    • 재제조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셀을 분해한 후 셀밸런싱 및 재조립 과정을 거쳐 전기차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재사용은 배터리 사용 후 부품을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등과 같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함
    •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분해 또는 고열을 가해 녹인 다음 니켈, 리튬 등 배터리 원료 금속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 소재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폐배터리 업계가 거론하고 있는 원료인 ‘블랙파우더’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파쇄해 얻는 검은색 분말로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의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의 주요 대상에 해당
  • 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배터리 재제조 및 재사용을 순환자원 이용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한 반면, 재활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
    •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셀이 훼손됨으로써 생기는 유해물질 유출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으며 ▲폐배터리를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제조’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순환자원 이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
      • 반면 폐배터리 ‘재활용’은 위험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 순환자원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폐기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면제됨
      • 따라서 폐배터리 재제조 및 재사용은 순환자원으로서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순환자원’이 아닌 그대로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폐기물 관련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됨
    • 환경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제조 및 재사용의 경우 배터리 셀을 파쇄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전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지만, 재활용은 파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베터리 셀에 있는 전해액 등의 유독물이 누출되거나 화재로 폭발될 위험성이 크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 반면 폐배터리 업계에서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모두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일 원료를 취급하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위험 물질 함유량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
    • 폐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잔존 성능 및 용도에 기반해 재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제조 및 재사용만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은 폐기물로 간주 및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업계 관계자는 폐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통해 배터리 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순환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재활용’ 또한 순환자원으로 취급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시사점]

  •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사업자는 폐기물로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밀폐·보관사항에 대한 안전규제 ▲폐배터리 이동과 관련한 실시간 감시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사업 허가, 입지, 보관, 운송 등에 대해 강화된 규제 하에 놓이게 됨
  • 환경부의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환 규제 현상 유지는 향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조기 활성화에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매일경제, 600조 금맥 ‘폐배터리 재활용’ 발목 잡히나, 2023.11.9.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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