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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물로 보면서 강화된 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자 급성장하던 국내 폐배터리 업계는 블랙파우더가 포함되는 배터리 재활용 유형까지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

  • 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할 때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했으나, 폐배터리 ‘재활용’은 위험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안전을 위해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터리 재제조와 재사용, 재활용이 사실상 동일 생산라인에서 같은 원료를 다루는 공정이라 위험 물질 함유량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

☞  2023년 11월 3주 주간 리포트 보러가기

  (환경부-배터리업계, 폐배터리 ‘재활용’의 순환자원 지정에 관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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