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드론·보조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
  • 이와 관련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 확충 등 정책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EPR제도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