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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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