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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개정 수요가 제기되어 옴
    •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 면제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기존에는 동일한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같다는 증빙으로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으나, 해당 절차로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특성상 같은 화학물질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
      •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등록 절차를 명확화함
      • 앞으로 신청자(민원인)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 확인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등록을 면제 처리하게 되었음 (시행령 제22조 제3호)
        *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제조․수입자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한 지 3년이 지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유사한 면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통해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백없이 재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발표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
    •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하는 만큼 적정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체계의 내실화가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과 유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전망
    • 등록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감소로 연구 효율성이 올라가고, 폐기물 재활용 기술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연구기관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화학물질을 재활용할 때, 등록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른 연구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
      • 관련 기술로 열분해(Pyrolysis)와 탈중합(Depolymerization)이 있으며, 재활용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이 예상됨
        * 열분해 : 플라스틱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와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 연료 생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가능
        ** 탈중합 : 플라스틱을 본래의 모노머로 분해하여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 글로벌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24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한 시장으로 확장할 전망
      • 화학적 재활용 시설의 총입력 용량은 ’30년까지 최대 9,957킬로톤으로 증가할 전망(’22년 928킬로톤, AMI)
      •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화학적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
    •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 폐기물 재활용에 시장이 성장세가 가파르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친환경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재생 화학물질 관련 연구개발에 관심과 투자가 지속될 전망
  • 침체된 석유화학산업계의 돌파구로서 폐기물 재생 관련 기술과 산업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 EU와 유사한 수준의 화학물질 재생 관련 법제를 정비함에 따라 EU가 요구하는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산업 환경 조성에 유리할 수 있음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4. 7. 2.
  • 뉴스1,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 업계 “비용 부담 완화 기대”, 2024. 7. 2.
  • Ecoprog, Market Report Chemical Recycling 2024
  • AMI, Market Report-Chemical Recycling, Global Statu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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