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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컨퍼런스’는 2030 NDC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자리로, 한국 정부는 내년 중 2035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미국이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주요 법안인 ‘클린에어 액트’와 인프라 투자·일자리 법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설명
- 이어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와 배출권 거래제의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