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고 발표

  • 법이 발효되면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되며, EU는 추후 전기차, 풍력 발전기 제조에 필수인 영구자석에 대해서 CRMA의 시행령 격인 위임입법 발의를 통해 ‘재활용 최소 사용 비율’을 별도로 정할 계획
  • CRM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달리 한국 등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일단 평가하고 있으나, 법 자체가 원자재의 공급망 안전·재활용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CRMA 본격 이행 과정에서 연계 입법안 발의를 통해 기업 의무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