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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번 시범사업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테스트배드로 국제적인 순환경제 전환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
  • 환경부-폐배터리 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순환이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가 뿌리내리게 하고자 함
  • 환경부는 배터리 제조 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 환경규제에 발맞춰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 환경부와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한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를 활용하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안착시킬 예정
    *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활용한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
      • 환경부는 재활용 원료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와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 시범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증 방법 등을 구체화할 예정
    •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료 추출 등 공정 전반을 검증
      • 올바로 시스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어 신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담 없이 인증제도 운영이 가능
  • 재생원료 의무화 관련 법·제화는 EU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 또한 유럽의회가 ’23년 제정한 EU배터리법(지속가능한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 유럽의회는 ’23년 6월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 후속 조치 등이 완료되어 ’24년 2월 18일부터 시행
      • 해당 법안은 소형 배터리의 교체활용 가능 설계, 원재료 재활용 강화 등 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재활용 최소 규정)에 관한 규정은 2031년부터 적용될 예정
      •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 수거를 규정하고 있음

[시사점]

  • 재생 원료 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재생시장이 활성화 하여 양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의 EU배터리법, 미국의 IRA 등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시장을 두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배터리 순환경제와 관련한 기술개발의 중요성 또한 부상할 전망

[출처]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사업 추진…환경부·업계 협약, 2024. 3. 26.
  • 연합뉴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위한 시범사업 추진, 2024. 3. 26.
  • 한국무역협회, EU 배터리법 18일 시행…20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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