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며, 이러한 관세법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

  •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미국은 그간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역불공정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였는데, 중국은 이를 ‘정당한 발전 권리’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새로운 생산력’ 장려를 위해 맞불을 놓고 있으나, 양측 모두 무역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