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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8월 1일부로 현재의 4배인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

  • 미 정부는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6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며,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한 관세를 이어받아 더 강화될 예정
  • 그 밖에 세율을 인상하는 품목은 전기차용 배터리(인상 후 25%), 철강·알루미늄 제품(동25%), 태양광 패널(동50%) 등이 있고, 희귀광물은 25%, 중국 이외로부터의 대체 조달 루트의 확보가 어려운 흑연이나 영구 자석은 유예 기간을 길게 잡아 2026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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