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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오는 11월 최종합의가 됨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대응책 마련 등 규제 정비에 돌입

  • 국내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와 관련, 황남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총괄서기관은 “환경부는 대체 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과 온전환 재활용 그리고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국제사회 책무이행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황 서기관은 “최근 순환경제와 플라스틱이 떠올라 각 분야에서 논의들이 확산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현재 협상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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