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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판매 전에 인증하는 제도인 ‘배터리 인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 또한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연료·형태 등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구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 확대는 1년 유예
  • 다만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하 3층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키로 했는데, 이와 관련 정부는 “충전 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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