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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차전지 제조시설 폐수에 평균 255.46㎎/ℓ, 최대 1169.76㎎/ℓ의 리튬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생태 독성 수치(33~197㎎/ℓ)를 크게 초과한 수준
  • 현재 리튬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오염물질로서 규제하는 방안이 부재함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종 오염배출원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시설 폐수에서 고농도 리튬이 포함된 것을 확인
  •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 평균 255.46㎎/ℓ, 최대 1169.76㎎/ℓ의 리튬이 검출됨
    • 이차전지 제조 공정 폐수는 중금속 이온, 유기화합물, 부유물질, 산/알칼리 물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리튬의 경우 허용 기준이 없는 상황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차전지 폐수의 리튬량은 생태독성수치는 기준치(33~197㎎/ℓ)를 6~35배 초과한 수준
  • 현재 리튬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물환경보전법을 포함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도 규율이 불가능
    • 금번 보고서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시설의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리튬을 제거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음
      • 리튬의 물성상 이온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처리과정에서 제거가 어려움에도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특히 리튬 900㎎은 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의 일일 복용량으로, 고농도의 리튬을 장기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의 유독성을 확인했음에도 리튬을 미규제물질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리튬은 일반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상황
      • 관련하여 김소희 의원실에서는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식수를 통한 주민 건강 위협을 지적하며, 관련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 기술 산업 단지의 폐수에 대한 규제를 주장
    • 국립환경과학원은 보고서의 리튬 농도는 일시적 검출이라고 밝히며, 리튬 제거 전용 시설이 설치된 곳은 거의 100%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힘
      • 일반처리시설의 경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 리튬을 제거하여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시사점]

  • 급증하는 이차전지 수요에 비해 이차전지를 생산, 제조, 활용하는 각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이 리튬을 제거하여 인체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리튬에 부작용이 있는 만큼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엄밀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이차전지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화재, 폐기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출처]

  • 세계일보, 이차전지 폐수서 리튬 다량 검출…생태독성 수치 최대 35배, 2024. 10. 13.
  • State of the Planet, The Paradox of Lithium, 2023. 1. 18.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1.3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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